체류자격변경허가 절차 및 방법 사증면제(B-1) / 관광통과(B-2)

 ※ 체류자격을 클릭하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외교ㆍ공무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
비영리 단기 체류자격
일시취재(C-1)
취업 체류자격
교 수(E-1)
회화지도(E-2)
연 구(E-3)
기술지도(E-4)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
(E-9)
일반 장기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유 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 재(D-5)
주 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방문동거(F-1)
거 주(F-2)
동 반(F-3)
재외동포(F-4)
영 주(F-5)
기 타(G-1)
   
체류자격변경허가 절차 및 방법

 


체류자격변경이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체류자격변경허가의 기본원칙

 

 

원칙적으로 현재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 후 해당 체류자격의 사증(VISA)을 받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해당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체류자격에 필요한 요건과 제출서류는 상단 체류자격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거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기간

 

 

반드시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이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교(A-1), 공무(A-1), 협정(A-3) 체류자격자 등이 신분변경으로 그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참조)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예시)

 

 

단기상용(C-2)으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D-8)를 하려는 경우

 

 

산업연수생(D-3)으로 연수중인 외국인이 1년 연수 후 연수취업(E-8)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어학연수(D-4)를 마친 후 대학에 유학(D-2)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거주(F-2)로 체류자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체류자격변경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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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nthia Kim 發表在 痞客邦 留言(1) 人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