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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안내 ( 版婆懶得翻譯、 請ㄚ里郎看 )

1. 사업기간 : 2008.3.1~ 2009.2.29

※ 신입생 및 재원생 해당 어린이는 유치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3월 12일까지 제출하셔야 1/4분기 교육비 지원을 기간내 받을 실 수 있습니다.

2. 지원절차

학부모(신청) -> 읍·면사무소및 동주민센타(확인) ->학부모(증명서제출) -> 유치원(지원신청) -> 교육청(유아교육비 지원) -> 유치원


※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 신청자는 읍·면사무소및 동주민센타에서 소득세 및 재산조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해당 증명서만 제출)

▶ 만3·4세아 차등유아교육비, 만5세아 교육비, 두자녀 이상 유아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및 동주민센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소득확인을 받고, 소득인정액증명서를 유치원에 제출

▶ 두자녀 이상 유아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두자녀 이상의 입소확인서(해당어린이집원장, 유치원원장의 날인요) 등 증빙서류를 제출

※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해당 초등학교에서 발급하는 “취학유예확인서 ” 를 제출

3. 제출 구비서류

o 학부모 → 동사무소

제출목적및 제출서류

①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및 소득확인서
(임시·일용직인 경우)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납입
영수증 등(소득평가액 산정자료)


② 재산확인(또는 주거실태 파악)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계약서) 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 거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등 근로능력 판정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사본
※ 굵은 글씨 서류는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여타의 서류도 읍면동에서 요구시 제출하여야 함

o 학부모 → 유치원

 

제출목적 및 제출서류

* 지원대상 확인 - 소득인정액 증명서
* 가구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두자녀 확인 - 유치원 및 보육시설 재원증명서
* 취학유예자 확인-취학유예확인서(해당 초등학교에서 발급)

4. 가구원 인정범위

인정 범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속 (아동의 외·조부모) 및 형제·자매
- 주민등록을 동일 주소지에 두고 동일한 곳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원칙)
<예외>
-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하여 독립세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동일한 곳에서 거주를 같이 하는 경우
- 주거를 달리하나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 에 있는 경 우


5. 지원연령 기준일 : 3월 1일

* 만 3세아 -2004. 03. 01 ~ 2005. 02. 28
* 만 4세아 -2003. 03. 01 ~ 2004. 02. 29
* 만 5세아 -2002. 03. 01 ~ 2003. 02. 28


6.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은 해당가구원의 총소득 및 재산을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임


7. 세부 지원내역

가. 만3·4세아 유아교육비 지원(소득층에 따른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4인가구 기준 369만원 이하)가구 자녀

▶ 지원비율 : 부모의 소득에 따라 연령별 정부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차등지원(100%, 100%, 80%, 60% 30%)받음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나. 만5세아 유아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4인가구 기준 398만원 이하) 가구 자녀

▶ 지원단가 : 월 167천원(지원단가 일원화)
※ 국·공립유치원 : 월 55천원(입학금 및 수업료)범위 내

▶ 도시지역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원수및 소득인정액
- 3인까지(357만원 이하)
- 4인(398만원 이하)
- 5인(420만원 이하)
- 6인(460만원 이하)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다. 두자녀 이상 유아교육비 지원(만3·4세아)


▶ 지원대상 : 도시근로가구 평균소득 이하가구(4인가구 기준 398만원 이하) 자녀가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 지원단가 : 국립 55천원, 사립 만3세아 93천원이내, 만4세 84천원이내

▶ 지원대상 가구원 소득인정액
- 3인까지(357만원 이하)
- 4인(398만원 이하)
- 5인(420만원 이하)
- 6인(460만원 이하)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해당어린이는 유치원 제출 서류 내용을 확인 하시고 3월 12일까지 서류 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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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nthia Kim 發表在 痞客邦 留言(1) 人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