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류자격을 클릭하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외교ㆍ공무 체류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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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기 체류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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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체류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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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장기 체류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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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경허가 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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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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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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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경허가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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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현재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 후 해당 체류자격의 사증(VISA)을 받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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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내에서 해당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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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고자 하는 체류자격에 필요한 요건과 제출서류는 상단 체류자격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거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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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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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이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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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A-1), 공무(A-1), 협정(A-3) 체류자격자 등이 신분변경으로 그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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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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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참조)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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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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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상용(C-2)으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투자(D-8)를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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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D-3)으로 연수중인 외국인이 1년 연수 후 연수취업(E-8)을 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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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D-4)를 마친 후 대학에 유학(D-2) 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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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거주(F-2)로 체류자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체류자격변경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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