決定了到韓國留學之後,正規課程的學生或者語言研修生一定要收到韓國教育機關發放的入學許可証明。為了在韓國入學,要準備好必需的材料,最重要的是一定要取得留學簽証。對於正規課程入學的情況,語言研修生,還有韓國文化研修,因為滯留的時候是不一樣的,所以學生們最好先確認一下管理法則。 在來韓國留學之前,因為要準備的事項很多,所以最好到網上或者大使館再次確認一下需要的材料。在留學之前,最好先了解一下韓國的食物,氣候,衣服,生活習慣,居住環境,文化,歷史,語言等。到網上去查一下這方面的資料,對自己會有很大的幫助。如果在韓國長期滯留的話,簽証是必須的。在進入韓國之前,必須準備好護照和簽証。
對於簽証的發放,下面會有詳細的說明。(因為轉載自官方網站 ,所以內容有很多怪怪的術語,不懂的就問我囉 *^^*)
★ 正規課程入學簽証(D-2)★ > 簽証發給對象 根據大韓民國教育法的規定設立的專門大學、大學校、研究院或根據特別法的規定設立的專門大學以上的學術研究機關正規課程(學士、碩士、博士)教育的人或者打算特定領域的研究的人相當。
◇ 簽証發給申請方法及提交文件 在大韓民國的大使館或領事館(韓國在台辦事處)申請簽証發給,申請時需要的提出文件如下。
1)簽証發放的情況 ○護照 ○簽証發給申請書(大使館或領事館的窗口上置放) ○要提出本人希望留學的學校的總長或校長發行的修學能力及財政能力審查决定的内容包括的“標準入學許可書“ (換句話就是你要去的學校提供的入學證明) ○最終學歷証明書 ○存款證明書(10,000美金以上) ○戶口簿(全家族記載)
2)簽証發放認定書的情況 ○簽証發給認定書讓大韓民國內的邀請人向住址管轄入境管理辦公室或辦事處(只包括議政府、蔚山、東海辦事處) ○想入境的外國人從大韓民國的邀請人受發送簽証發給認定書,就向大韓民國的大使館或領事館申請簽証發給。簽証發給申請時提出文件是護照、簽証發給申請書及從邀請人受的簽証發給認定書。 ○韓國內邀請人接簽証發給認定書的時候,跟以上的一般簽証發給申請時的附加文件一樣。
※在外公官長認定特別需要的時候,就能加減提出文件一部。
★ 一般研修簽証(D-4)★
> 簽証發給對象 ○在大學附設語言學院進修韓國語的人 ○具備留學資格的教育機關或學術研究機關以外的教育機關上受教育的人 ○在國,公立或公共的研究機關、培訓院、團體等培訓技術、技能的人 ○從培訓的機關收工資或具備產業培訓的資格的人 > 申請方法及提交文件
1)簽証發放的情況
從大韓民國的大使館或領事館申請簽証發給,申請時提出文件如以下。
○在大學附設語言學院學習韓國語的學生或由大學之間學術交流認定的交換學生。
-護照 -簽証發給申請書(大使館或領事館的窗口上布置) -入學或在學証明文件 -財政保証(學費或逗留上需要的財政能力關聯文件) -銀行存款證明(3,000美元以上) -身份保証書(只要不能証明學費或逗留中需要的經費支付能力或法務部長官認定特別需要的時候) ※ 逗留資格一般進修的人希望在國內大學校附設語言學院進行語言進修的時候,如果沒有得到承認91天以上的長期簽証的事件(因為長期簽証是簽証發給領事從法務部長官得到簽証發給承認,就要很多時間),首先得到短期綜合簽証,入境以後從逗留地管轄事務所長或辦事處所長得到滯留資格變更許可。
2) 簽証發給認定書的情況
-簽証發給認定書讓大韓民國內的邀請人向住址管轄入境管理辦公室或辦事處(只包括議政府、蔚山、東海辦事處)
-想入境的外國人從大韓民國的邀請人受發送簽証發給認定書,就向大韓民國的大使館或領事館申請簽証發給。
-簽証發給申請時提出文件是護照、簽証發給申請書及以上簽証發給認定書。
-韓國內邀請人接簽証發給認定書的時候,跟以上的一般簽証發給申請時的附加文件一樣。
◆ 詳細內容請參考轉載【出入境管理局】如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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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D-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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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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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석사·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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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 신청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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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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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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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아래 제출서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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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받은 경우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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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 절차 → 여기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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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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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본인 또는 초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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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초청인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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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아래 제출서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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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받아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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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 → 여기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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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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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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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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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에는 컬러증명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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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 3.5㎝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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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을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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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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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 촬영시 사진배경색은 어두운색보다는 밝은색 사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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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에는 여권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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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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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단수사증 : 미화 30달러 상당 금액, 복수사증 : 미화 50달러 상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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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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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과정(학사·석사·박사)의 교육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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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능력 및 재정능력심사결정 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 (총·학장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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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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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잔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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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부(중국인만 해당, 전가족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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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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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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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학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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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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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출생당시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해외입양인은 신원보증서 제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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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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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및 체제비 등을 국내에서 조달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사증발급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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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목적의 합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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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의 진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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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서 유학 또는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증발급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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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부모·친척이 있는 경우 : 방문동거(F-1) 또는 동반(F-3)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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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후원자(개인,단체)가 있는 경우 : 일반연수(D-4)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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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기술개발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으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는 연구(E-3) 사증 발급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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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수(D-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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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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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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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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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 등(연수원, 단체)에서 기술, 기능 등을 연수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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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 신청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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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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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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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아래 제출서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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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받은 경우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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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 절차 → 여기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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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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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본인 또는 초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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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초청인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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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아래 제출서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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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받아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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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 → 여기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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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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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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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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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에는 컬러증명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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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 3.5㎝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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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을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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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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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 촬영시 사진배경색은 어두운색보다는 밝은색 사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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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에는 여권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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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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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단수사증 : 미화 30달러 상당 금액, 복수사증 : 미화 50달러 상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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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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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 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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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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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입증 관련서류(미화 3,000불 이상의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서)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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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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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외국 국적학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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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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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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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입증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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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연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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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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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관의 설립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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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입증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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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비부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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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는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서 (미화 3,000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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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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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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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목적의 합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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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의 진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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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산업연수(D-3)자격 해당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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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단체·개인으로부터 연수를 받거나 연수비용 등 체재비를 국내에서 조달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사증발급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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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사설학원 등의 외국인학생 한국어연수 인정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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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의 설립목적 및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한국어 연수는 어학연수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문화·제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습득과정이므로 정규 교육기관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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