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國人登錄證

外國人登陸及入國申告:外國人入國後90天內,本人一定要直接去出入境管理事務所進行登錄。而且,還要到駐韓本國大使館去進行入國申告。

☆場所: 首爾出入管理局辦公廳  找離你居住或學校最近的辦事處 ^^~ (其他出入境管理局 )

☆準備材料:

1.在學(就學)証明書(所在大學提供),

2.護照

3.照片2張(3cm×4cm),

4.手續費 10000won

5.外國人登錄申請書

 

◆滯留時間的延長

要超過許可的滯留時間,並打算繼續滯留的話,要在期滿日前兩個月之內準備好下面的材料,然後到出入境管理事務所或駐外辦事務提交材料.如果在滯留時間期滿日之前沒有能提交滯留時間延長申請的話,就違犯了出入國管理法,要受到相應的處罰.

- 方法 : 本人或者代理人到出入國管理事務所提交必需的材料

- 場所 : 居住地出入境管理事務所或駐外辦事處

- 準備材料 : 申請書,護照,外國人登陸証,在學証明書1張,留學生証實書1張
 


  
 ◆外國人登錄証(ID卡)記載內容變更申告

所屬學校變更,住所地變更,姓名,性別,出生年月日,國籍變更,護照號碼,發放日期及有效時間的變更,留學(D-2),一般研修(D-4)資格的外國人所屬機關,還有團體變更(包含名稱變更)等在外國人登陸証上記載內容需要變動時,14日之內到出入境管理事務所進行申告。但是,如果住所地需要變動時,也可以到居住地的區政府進行變更。 

☆場所: 出入境管理事務所及駐外辦事處  (首爾出入管理局辦公廳 )

☆準備材料(所屬大學變更時):

1.申請書

2.護照

3.外國人登陸証

4.入國許可書1張(大學提供)
 
5.外國人一定要隨身攜帶和保管好由出入境管理事務所發放的外國人登陸証。
 

☆ 外國人登陸証再發給

1.再發給事由 : 外國人登陸証遺失的時候,外國人登陸証背面寫滿或不足的時候,外國人登陸事項(姓名.性別.出生年月日及國籍)變更的時候。

2.期間 : 再發給事由發生的那天起,14日之內申請。

3.準備材料 : 外國人登錄証再發給申請書(第68號文件),照片1張(3cm×4cm),舊外國人登陸証,手續費。

4.再發給場所 : 居住地出入境管理事務所   (首爾出入管理局辦公廳 )

更詳細資料請看轉載【出入境管裡局】資料如下 ~

  


     
     1. 외국인등록번호 : 앞 6자리 숫자(생년월일) - 뒤 7자리 숫자(고유번호)
     2. 성               명 : 여권상 성명
     3. 국               적 : 여권상 국적
     4. 체      류      지 : 한국내 주소
     5. 체   류   자   격 : 체류자격
     6. 발급일,  만료일 : 발급일자(윗줄), 체류기간만료일자(아랫줄)
     7. 발 급   사 무 소 : 외국인등록증 발급 사무소 또는 출장소(전화번호포함)

 

 

      
      1. 허 가 일 자 : 각종 체류 신청을 허가한 날짜 기재
      2. 허 가 내 용 :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 근무처추가, 체류지변경 등을 기재
      3. 허 가 기 관 : 각종 체류 신청을 허가한 사무소 기재
      4. 체 류 기 간 : 체류허가 일자와 변경된 체류기간 만료일을 기재

 

 



       1. 외국인등록증 발급일자 : 2005년 3월 10일
       2. 체류기간만료일자 : 2007년 3월 10일
  2007년 3월 10일이 체류기간 만료일이므로 2007년 3월 10일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허가한 날짜 : 2007년 3월 10일
      2. 체류기간연장허가 후 다음 체류기간 만료일 : 2008년 3월 10일
 

외국인등록 대상 및 시기 외국인등록시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교부 외국인등록증 반납/휴대 및 제시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외국인등록 대상 및 시기

 


외국인등록 대상

 

 

대한민국에 입국한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외국인등록 예외
- 아래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됩니다.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그 가족(A-1, A-2, A-3)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6월미만 체류하려는 카나다국가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 (G-1)

 


외국인등록 시기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입국일부터 90일이내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 그 허가를 받는 때 (즉시)

 

예) B-2(관광통과) 소지 카나다 국민이 5개월 체류 후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시에 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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